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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신청시 훈련비 납입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관리자 / 2025.09.16

 

 

 1.  전자계산서 (영수함으로 기재된 것)


 2. 카드매출전표+법인카드 앞면복사(사업주명/카드번호 확인용)     ※ 기명식 법인카드의 경우 별도서류 요청(기업용 카드보유내역확인서)


 3.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, 사업주번호로 발행)


 4. 전자계산서(청구함)+ 금융기관 발행  이체확인증 또는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